사업분야

토양환경평가란?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양수인이 토양오염의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를 거래할 때 부지의 오염여부를
정밀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거래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적용범위
관련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ㆍ양수 또는 임대ㆍ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ㆍ양수인ㆍ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부터 토양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