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며,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오염토양정화절차

  1. STEP 1 오염도검사
  2. STEP 2 정밀조사
  3. STEP 3 적용성평가 정화설계
  4. STEP 4 현장정화시공 반출정화
  5. STEP 5 정화검증
  6. STEP 6 정화완료

토양 정화 계통도

토양오염도 검사(수시, 정기)
환경부 실태조사 사고(토양오염물질 누출 등)

기준이상
기준미만

대책불필요

누출검사 및 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및 오염토양 정화명령

현장정화 또는 반입정화 타당성 평가

  1. STEP 1 오염토양정화계획서 제출
  2. STEP 2 현장시설 설치 및 토공사
  3. STEP 3 복원장비 가동 및 현장운영
  4. STEP 4 과정검증
  5. STEP 5 완료검증(토양오염도 검사기관)
  6. STEP 6 이행완료보고서 제출 및 현장철거

토양 정화 계통도

현장상황 및 설계목표에 따라 선정된 최적의 토양정화공법으로 정화를 진행하고자, 부지의 굴착여부, 반출여부에 따라 정화방법을
설계하고 부지내 정화시 사전안정화, 토양정화, 지하수정화 및 2차오염확산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합니다.

토양정화
  • 현장정화
    • 굴착정화
      • 토양경작
      • 토양세척
      • 토양열탈착
      • 화학적산화
    • 지중정화
      • 토양세정
      • 토양증기추출
      • 화학적산화
  • 토양정화
    반출정화
    • 굴착정화
      • 토양경작
      • 토양세척
      • 토양열탈착
      • 화학적산화

오염토양 반출정화

반출정화란?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부지에서 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지자체가 승인한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토양정화업체가 보유한 반입정화시설로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습니다.
반출정화 대상
관련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오염토양의 정화대상(환경부 고시 제2013-142호)
  1. 1. 토양오염물질 운송차량 전복 등 사고가 발생하여 시급한 정화가 필요한 경우
  2. 2. 오염토양의 양이 5m3 미만으로서 현장 정화시 효율이 현저히 낮아 지는 경우
  3. 3. 정화를 시행하였으나, 최초 정화명령 기간 내에 정화하지 못한 경우
  4. 4. 오염부지가 흩어져 있는 경우 오염부지 중 한곳에서 한꺼번에 정화 할 경우
  5. 5.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별견되어 부지안에서 정화가 곤란한 경우
  6. 6.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7. 7.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200m3 미만으로 협소한 경우